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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9 2019고단2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23:3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과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취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전 음주운전 처벌 후 재범하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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