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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25 2014가합10242
관리인선임결의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D 외 7필지 지상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800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결의 피고는 2014. 11. 21. 19:00경 이 사건 건물 8층 F에서 관리단규약 개정 및 관리인 선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구분소유자 52명, 의결권 62.22%의 찬성으로 C을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1, 12, 13, 14, 15, 16호증, 을 제1, 3, 6 내지 4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상 하자 이 사건 건물의 총 구분소유자는 70명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함에 있어 사전에 구분소유자 67명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장소와 달리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나. 의결정족수 미달 이 사건 건물의 전유면적 합계는 16,853.38㎡인데 갑 제2, 3호증에는 이 사건 결의가 62.22% 의결권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① 그 중 1층 102, 103호 구분소유자 H(전유부분 합계 120.15㎡), 104, 109, 110, 111, 112호 구분소유자 아람개발 주식회사(전유부분 합계 636.74㎡), 4층 401, 402, 403호 구분소유자 주식회사 플러스원(전유부분 합계 970.16㎡)은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한 바 없고, ② 8층 801, 802, 805호의 구분소유자 I, J(전유부분 합계 749.3㎡), 17층 1701, 1701-1, 1702, 1703호의 구분소유자 K, L(전유부분 합계 790.55㎡)은 의결권 행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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