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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7노615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0개월, 몰수; 징역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7 노 615호 사건에,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7 노 1102호 사건이 당 심의 공판절차에서 병합되었다.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의 설시를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제 1 항 제 3호( 신 상정보 미 제출),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 양형의 이유 무고한 피해자를 칼로 겨누고 수십 미터를 따라가며 협박한 범행은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럿인데, 칼로 협박하는 등의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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