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6노4333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및 벌금 60만 원;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6 노 4333 사건에,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7 노 1621 사건이 당 심의 공판절차에서 병합되었다.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의 설시를 일단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 양형의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