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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9 2016노3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제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I.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추징 10만 원과 20만 원; 피고인 O: 징역 10개월,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II.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6 노 3110호 사건에,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7 노 222호 사건이 당 심의 공판절차에서 병합되었다.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그리고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일단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ㆍ수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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