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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0 2016고정143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대전 고등법원에서 강간 미수 등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말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C, D, E 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F에 대하여 “F 이 침대에서 키스하고 가슴을 빨고 하는데 F의 신랑이 와서 발코니에 숨어 있다가 집으로 간 적도 있다, F이 치마를 입고 차를 타서 유혹을 하기에 순간 욕 정이 일어나 덮치려고 하다가 너무 저항이 심해 덮치지 않았는데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다, F이 돈을 달라고 해서 20만 원도 주고 30만 원도 주었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본건 관련하여 강간 미수죄 등으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C의 각 진술 녹음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D, E와 만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5. 1. 말경 E와 C가 자신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들은 말이 있다며 확인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2014. 10. 말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자신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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