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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6.29 2017나20145
주식양도대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기재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제6면 제21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원고의 주장 부분)를 아래와 같이 수정 『④ 금융자산 : D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약 6,000만 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2012. 3. 31.을 기준으로 이를 해지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원고는 제1심에서 그 내역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금융자산 6,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D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온갖 금융자산을 합하여 그 중 6,000만 원의 반환청구를 하고 있다

).』 제7면 제8행부터 제11행까지(피고의 주장 부분)를 아래와 같이 수정 『2) 피고 B는 D의 대표이사 및 직원들이 작성하고 상호 확인을 마친 2012. 3. 31.자 현황표(을 제1호증)를 교부받고, 이후 2012. 5. 31.까지 D의 전 직원들이 미수금현황(을 제2호증의 2) 및 실제 지출한 미지급금에 대한 지출결의서(을 제2호증의 1)를 검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 B가 원고측에 지급할 정산금은 38,755,954원에 불과하다.

』 제12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 『마) 원고는, 회사의 양수도에 있어 양수도 대상 회사의 채무(이하에서는 당사자들이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에서 사용한 용어인 ‘미지급금’이라 한다

)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수인인 피고측에 있는바, 2012. 3. 31.자 현황표(을 제1호증)상 미지급금액은 그 이후인 2012. 5. 2.경 작성된 지출결의서(을 제2호증의 1 상 지출내역 합계액과 같고 그 지출내역 중에는 2012. 3. 31. 당시에는 정할 수 없거나 거래명세서 없이 지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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