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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2 2016가단1306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조합은 서울 노원구 C아파트형공장(이하 ‘C아파트형공장’이라 한다

)에 입주한 사업주들이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기하고 협동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994. 12. 30.경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1995. 1. 20.경 설립된 법인이다. 2) D은 2001. 10.경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2005. 3. 19.경부터 2010. 3. 19.경까지 원고 조합의 이사장이었던 자, 피고는 D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2009. 10.경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 된 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출자전환 등 1) 원고의 조합원들은 1995. 2. 28.경부터 1995. 8. 31.경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C아파트형공장 지하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별지 도면 중 빨간색 부분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는데,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다(이하 전유면적 비율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전유면적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

). 2) 원고 조합은 2002. 2. 26.경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지분을 출자금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하였다.

3) 원고 조합은 2002. 11. 14.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접수 제142416호로 2002. 6.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00분의 25.179 지분(C아파트형공장 402호, 601호, 901호, 902호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임, 단, 전유부분의 취득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만을 취득한 경우도 있었음) 취득 1) D은 2000. 10. 4.경 원고 조합원 주식회사 E로부터 C아파트형공장 902호 및 위 902호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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