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합58,322(병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P
3. Q.
4. R
5. S
6. T
검사
김연실, 최인상(기소), 송지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U 담당변호사 V(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W(피고인 P, Q, R, T을 위한 국선)
변호사 X(피고인 S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4. 18.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색지 등에 싼 필로폰 63묶음 약 44.7g(증 제2호)1), 흡입기구(크리스탈) 1개 (증 제5호), 롤 은박지 1롤(증 제6호), 사용한 은박지 1개(증 제7호), 라이터 1개(증 제8호), 필로폰 흡입기구 제조용 빨대 1봉지(증 제9호), 쿠킹호일(은박지) 1개(증 제10호), 필로폰 흡입기구(완성품) 1개(증 제11호), 필로폰 흡입기구 제조용 도구(유리병 2개, 고무호스 4개, 유리관 2개, 뚜껑 등) 1세트(증 제1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200,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P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흡입기구(완성품) 1개(증 제16호), 쿠킹호일(은박지) 1롤(증 제17호), 라이터 1개(증 제18호), 사용한 쿠킹호일 3개(증 제1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3. 피고인 Q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추징한다.
4. 피고인 R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00,000원을 추징한다.
5. 피고인 S.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6. 피고인 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합58」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P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밀수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7. 또는 8. 18:00경 서울 영등포구 Y에 있는 피고인 P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 P에게 연락하면 피고인 P가 중국으로 뒤따라가서 이를 자신의 수하물 속에 숨겨 한국으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달 18. 19:00경(중국 현지시간 같은 날 20:00경)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Z'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중국인 택시운전기사에게 8000위엔(한화 140만 원 상당)을 건네주고 위 택시운전기사로부터 필로폰 약 30g을 구입한 다음, 같은 달 19. 16:00경 중국 청도에 있는 A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P에게 이를 건네준 후 피고인 P와 함께 귀국할 항공편을 예약하고, 그 사이 피고인 P는 즉석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을 자신의 여행용 가방 속에 은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19. 20:00경(중국 현지시간 같은 날 19:00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청도국제공항에서 에어차이나 CA133편에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동반 탑승하고, 위 항공편은 2013. 12. 19. 21:3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범행
1) 피고인들은 2013. 12. 20. 01:00경 인천 서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근처상호불상의 모텔 11층 객실에서, AA과 함께 물을 넣은 페트(PET)병 입구에 1개의 빨대를 물에 닿도록 하고 다른 1개의 빨대를 물에 닿지 않도록 꽂은 다음, 물에 닿은 빨대의 끝 부분을 제1의 가항과 같이 밀반입한 필로폰 중 1회 투약 분을 넣은 은박지로 감싼 후 그 은박지를 라이터로 가열하고, 이때 발생한 연기가 물에 닿은 빨대를 통해 페트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물을 통과하자 번갈아가면서 물에 닿지 않은 빨대를 통해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2) 피고인들은 2013. 12. 20. 05:00~06:00경 서울 영등포구 Y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P의 주거지에서, AA과 함께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밀반입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Q의 공동범행(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13. 6. 하순 19:00경 서울 금천구 AB, 106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 분을 제1의 나 중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들은 2013. 7. 중순 16:3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 분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AA과 함께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다. 피고인들은 2013. 7. 중순 21:0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 분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라. 피고인들은 2013. 8. 하순 22:00~24:0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 분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 마셨다.
마. 피고인들은 2013. 9. 초순 22:00~24:0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 분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 마셨다.
바. 피고인들은 2013. 9. 중순 22:00~24:0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 분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 마셨다.
사. 피고인들은 2013. 10. 초순 22:00~24:0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 분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 마셨다.
아. 피고인들은 2013. 10. 중순 22:00~24:0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 분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 마셨다.
자. 피고인들은 2013. 11. 초순 22:00~24:0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 분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 마셨다.
차. 피고인들은 2013. 11. 중순 22:00~24:0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 분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 마셨다.
카. 피고인들은 2013. 11. 하순 21:0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 분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타. 피고인들은 2013. 12. 20. 17:30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AC모텔 711호실에서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 분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AA과 함께 번갈 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1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3. 피고인 R, S의 공동 범행(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3. 9. 말 22:00경 부천시 원미구 AD에 있는 AE의 주거지에서, AE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 분을 제1의 나 중 1)항과 같은 방법으로 AE와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행
가. 필로폰 매도 범행
1) 피고인은 2013. 2. 19. 17:00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AF 옆 골목길 노상에서, AG(가명)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AG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무렵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채팅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웨이신(일명 위챗)' 등으로 알게 된 AE로부터 '필로폰을 구하고 싶다'는 메신저를 받자, 같은 날 22:00~24: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관악농협 대림지점
앞 노상에서, AE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AE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 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3. 5. 중순 저녁경 AE로부터 '필로폰을 구하고 싶다'는 메신저를 받자, 같은 날 19:00~19:30경 서울 금천구 A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를 통해 AE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AE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었다.
4) 피고인은 2013. 5. 하순 저녁경 AE로부터 '필로폰을 구하고 싶다'는 메신저를 받자, 같은 날 19:00~19:3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를 통해 AE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AE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 네주었다.
5)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AE로부터 '필로폰을 구하고 싶다'는 메신저를 받자, 같은 날 19:00~19:3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를 통해 AE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AE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었다.
6) 피고인은 2013. 7. 중순 저녁경 AE로부터 '필로폰을 구하고 싶다'는 메신저를 받자, 같은 날 19:00~19:3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를 통해 AE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AE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 네주었다.
7) 피고인은 2013. 9. 초순 20:00경 서울 영등포구 AH에 있는 AE가 그의 동거녀와 공동 운영하는 AI정보통신 앞 노상에서, AE로부터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AE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었다.
8) 피고인은 2013. 9. 16. 19:00~19:3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AE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AE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었다.
9) 피고인은 2013. 9. 하순 19:00~19:3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AE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AE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었다.
10)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AE로부터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AE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었다.
11) 피고인은 2013. 10. 1. 오후경 AE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J)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9:00경 AE가 운영하는 AI정보통신 앞 노상에서, AE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었다.
12) 피고인은 2013. 10. 8. 오후경 AE로부터 위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오후 19:00경 위 AI 정보통신 앞 노상에서, AE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었다.
13) 피고인은 2013. 10. 초순 19:00~19:3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AE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AE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었다.
14) 피고인은 2013. 10. 13. 오후경 AE로부터 위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9:00경 위 AI 정보통신 앞 노상에서, AE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었다.
15) 피고인은 2013. 10. 중순 늦은 오후경 위 AI정보통신 앞 노상에서, AE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AE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었다.
16) 피고인은 2013. 10. 중순 01:00~03: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 노상에서, P로부터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P에게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었다.
17) 피고인은 2013. 10. 중순 또는 하순 늦은 오후경 위 AI정보통신 앞 노상에서, AE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AE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었다.
18) 피고인은 2013. 10. 말 늦은 오후경 위 AI정보통신 앞 노상에서, AE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AE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었다.
19)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AE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AE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었다.
20)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위 제4의 가 중 19)항의 일시로부터 이틀 후]
21:00~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AE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AE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었다.
21) 피고인은 2013. 11. 1.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AE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AE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었다.
22) 피고인은 2013. 11. 초순 02:00~03:00경 위 중앙시장 부근 노상에서, P로부터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P에게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었다.
23) 피고인은 2013. 11. 25, 오후경 AE로부터 위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9:00경 위 AI 정보통신 앞 노상에서, AE에게 필로폰 약 1.4g을 건네주었다.
24)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00:30경 위 AI정보통신 맞은편 길거리 노상에서, AE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AE에게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었다.
25) 피고인은 2013. 12. 초순 02:00~03:00경 위 중앙시장 부근 노상에서, P로부터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P에게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5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범행
피고인은 2013. 12. 9. 오후 무렵 위 AI정보통신 앞 노상에서, AE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P의 범행
가. 필로폰 매수 범행
1) 피고인은 2013. 10. 중순 01:00~03: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 노상에서, A에게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A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초순 02:00~03: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 노상에서, A에게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A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2. 초순 02:00~03: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 노상에서, A에게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A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범행
1) 피고인은 2013. 10. 중순 01:00~03:00경 서울 영등포구 AK고시원 41호에서, 위 제5의 가 중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1g을 제1의 나 중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2) 피고인은 2013. 11, 초순 02:00~03:00경 서울 영등포구 Y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5의 가 중 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1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3) 피고인은 2013. 12. 초순 02:00~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5의 가 중 3)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1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 R의 범행
가. 필로폰 매수 범행
1) 피고인은 2013. 5. 중순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AL에 있는 AM의 주거지에서, AE, AN, AM과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한 다음 이를 함께 투약하기로 모의하여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15만 원을 각출하고, 이에 AE는 즉석에서 A에게 '필로폰을 구입하고 싶다'는 메신저를 보냈다. 그리고 AE는 같은 날 19:00~19:30경 서울 금천구 AB에 있는 A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A가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각출하여 모은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A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하순 저녁 무렵 서울 서대문구 A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E, AN, AM과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한 다음 이를 함께 투약하기로 모의하여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15만 원을 각출하고, 이에 AE는 즉석에서 A에게 '필로폰을 구입하고 싶다'는 메신저를 보냈다. 그리고 AE는 같은 날 19:00~19:30경 위 A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A가 보낸 성명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각출하여 모은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A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6. 초순 저녁 무렵 위 AM의 주거지에서, AE, AN, AM과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한 다음 이를 함께 투약하기로 모의하여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12만 5천 원을 각출하고, 이에 AE는 즉석에서 A에게 '필로폰을 구입하고 싶다'는 메신저를 보냈다.
그리고 AE는 같은 날 19:00~19:30경 위 A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A가 보낸 성명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각출하여 모은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A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N, AM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범행
1)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성북구 AP에 있는 AQ 부근 위 AM의 월세방에서, AE, AN, AM과 함께 AE가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g을 제1의 나 중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2) 피고인은 2013. 5. 중순 20:00경부터 다음날 12:00경까지 위 AM의 주거지에서, AE, AN, AM과 함께 위 제6의 가중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1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3) 피고인은 2013. 5. 하순 20:00경부터 다음날 12: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E, AN, AM과 함께 위 제6의 가 중 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1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4) 피고인은 2013. 6. 초순 20:00경부터 다음날 12:00경까지 위 AM의 주거지에서, AE, AN, AM과 함께 위 제6의 가 중 3)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1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N, AM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 T의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3. 8. 말 새벽 03:00~04: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골목길 노상에 정차한 R 소유의 아반떼 MD차량 내에서, AE가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소량의 필로폰을 AE와 번갈아가면서 제1의 나 중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A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합322』
8. 피고인 A의 필로폰 매도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AR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마침 피고인과 함께 있던 F이 소지하고 있는 필로폰을 AR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금천구 A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6g을 AR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8
1. 피고인 A, Q, R, S, T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 AE, AN,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2014고합5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00번, 제101번, 제108번, 제109번)
1. 필로폰 공급자 AS 사진, 각 개인별출입국현황(A, P),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1. 각 압수조서
『2014고합3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2014고합322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8번) 중 AR의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도, 제공의 점, 단,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2) : 14회(판시 제1의 나항, 제2항) X 100,000원(2013. 11. 기준 필로폰 1회분 전국 평균 시가, 수사기록 제1185쪽) + 400,000원[판시 제4의 가 중 1)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 600,000원
[판시 제4의 가 중 2)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 600,000원[판시 제4의 가 중 3)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 600,000원[판시 제4의 가 중 4)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 500,000원[판시 제4의 가 중 5)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 500,000원[판시 제4의 가 중 6)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 200,000원 [판시 제4의 가 중 7)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 600,000원[판시 제4의 가 중 8)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 600,000원
[판시 제4의 가 중 9)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 200,000원[판시 제4의 가 중 10)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 400,000원[판시 제4의 가 중 11)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 400,000원[판시 제4의 가 중 12) 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 600,000원[판시 제4의 가 중 13)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 600,000원[판시 제4의 가 중 14)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 300,000원 [판시 제4의 가 중 15)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 100,000원[판시 제4의 가 중 16)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 300,000원[판시 제4의 가 중 17)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 300,000원 [판시 제4의 가 중 18)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 400,000원[판시 제4의 가 중 19)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 300,000원
[판시 제4의 가 중 20)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 300,000원[판시 제4의 가 중 21)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 100,000원[판시 제4의 가 중 22)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 800,000원[판시 제4의 가 중 23)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 500,000원[판시 제4의 가 중 24)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 100,000원[판시 제4의 가 중 25)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 100,000원(판시 제4의 나항의 제공한 필로폰의 가액, 2013. 11. 기준 필로폰 1회분 전국 평균 시가, 수사기록 제1185쪽) + 400,000원(판시 제8항 의 필로폰 매매대금) = 12,200,000원}
○ 피고인 P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수의 점, 단, 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볼수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2회(판시 제1의 나항) X 100,000원(2013. 11. 기준 필로폰 1회분 전국 평균 시가, 수사기록 제1185쪽) + 100,000원[판시 제5의 가 중 1)항의 필로폰 매수대금] + 100,000원[판시 제5의 가 중 2)항의 필로폰 매수대금] + 100,000원 [판시 제5의 가 중 3)항의 필로폰 매수대금] = 500,000원)
○ 피고인 Q.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타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12회 x 100,000원(2013. 11. 기준 필로폰 1회분 전국 평균 시가, 수사기록 제1185쪽) = 1,200,000원]
이 피고인 R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의 가 중 3)항의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2회 [판시 제3항, 제6의 나중 1)항] X 100,000원(2013. 11. 기준 필로폰 1회분 전국 평균 시가, 수사기록 제1185쪽) + 600,000원[판시 제6의 가 중 1)항의 필로폰 매수대금] + 600,000원
[판시 제6의 가 중 2)항의 필로폰 매수대금] + 500,000원[판시 제6의 가 중 3)항의 필로폰 매수대금] = 1,900,000원)
0 피고인 S.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2013. 11. 기준 필로폰 1회분 전국 평균 시가, 수사기록 제1185쪽)
○ 피고인 T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2013. 11. 기준 필로폰 1회분 전국 평균 시가, 수사기록 제1185쪽)
피고인 P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P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P는 A와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중국 청도에서 A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기억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특히 피고인 P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 의 것), 증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특히 제2회의 것), 각 개인별출입국현황표(A, P), 압수조서(2014고합5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32번), 감정서(같은 제100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P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P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 필로폰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라.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마.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8월[3개 이상의 다수범,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7년에,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2년의 1/2(= 1년), 1/3(=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특히 밀수입 행위는 매매 또는 투약행위로 이어져서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번에 수입한 필로폰의 양과 그간 피고인을 통해 유통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또한 필로폰을 수회 투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내 체류기간 중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입한 필로폰이 대부분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피고인 P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제3유형)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3유형)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 필로폰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8월[3개 이상의 다수범,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7년에,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2년의 1/2(= 1년), 1/3(=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마약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필로폰 수입행위는 국내 필로폰 유통량을 증가시켜 필로폰 매매, 투약 등의 범죄와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은 공범인 A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피고인은 A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어서, 가담한 정도와 분담한 역할이 공범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및 매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내체류기간 중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입한 필로폰이 대부분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 Q.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3개 이상의 다수범,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2년에, 그 1/2(= 1년), 1/3(=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서,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내체류기간 중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 하면서 다시는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순 투약하는데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피고인 R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나. 필로폰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3개 이상의 다수범, 필로폰 매수로 로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2년에, 그 1/2(= 1년), 1/3(=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것으로서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에 비추어 볼 때 그 불법성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의 단순 매수와 투약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피고인 S, T3)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1억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국내 체류기간 중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각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에 그쳤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규홍
판사김두희
판사이호연
주석
1) 압수된 색지 등에 싼 필로폰 64묶음 45.4g(증 제2호) 중 감정에 소모된 1묶음 약 0.7g(수사기록 제1014쪽 참조)을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한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그 추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한편, 몰수할 수 없는 때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참조),
3)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