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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11 2015고정7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11:50 경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 일대 도로를 주행하다가, 피해자 C(48 세) 운전의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는 계속 피고인의 운전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수차례 경음기를 눌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산 해운대구 D 앞 도로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각각 차량에서 내렸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C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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