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4 2014고정200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건축물의 소유주이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6.경 해당 건물 1층에 위치한 옥내주차장 1면(11.5제곱미터)을 사무실로 이용하여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1. 부설주차장 위반건축물 현장사진,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0세가 넘는 고령에 이르도록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부설주차장 내의 위반시설을 모두 철거하여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