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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7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25. 19:58경 세종특별자치시 C 소재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음식 값을 내려 팔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할 것이냐, 상도를 아느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는 것을 따라가 그곳 앞 노상에서 손과 발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 및 전신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D의 언니인 피해자 F(여, 51세)이 동생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지, 치료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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