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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23. 선고 85다카2666 판결
[손해배상][공1987.8.15.(806),1203]
판시사항

선하증권의 발행인인 미국인과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한국인과 사이에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준거법

판결요지

화물의 운송인이고 선하증권의 발행인인 미국인이 그 선하증권의 최후소지인인 한국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인가의 여부는 미국해상물건운송법과 선하증권의 약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건창실업주식회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정관

피고, 상 고 인

아메리칸 프레지던트 라인즈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유록상, 정해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인이고 선하증권의 발행인인 피고가 선하증권의 최후소지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인가의 여부는 미국해상물건운송법과 선하증권의 약관에 의하여 가려질 것인데 , 위 미국해상물건운송법의 관계규정과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해상물건운송인은 송하인이 통고한 기호, 수량, 용적, 중량이 수령한 물건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검사할 합리적인 수단이 없는 경우, 즉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화물의 기호, 수량, 용적, 중량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고 운송물의 내용에 관한 부지약관을 기재하여 선하증권을 교부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특별사정이 있어 부지약관이 유효한 경우에는 부지약관에 의하여 유보부로 기재된 운송물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운송인을 구속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할 당시 이러한 특별사정이 있었음이 입증된다면 그 부지약관은 유효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위 선하증권에 기재된화물과 동일한 화물이 콘테이너에 실제로 적입되어 피고에게 인도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반대로 피고가 위와 같은 특별사정을 입증하지 못하여 부지약관의 효력이 부정된다면 위 선하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에 관한 사항은 피고를 구속하는 추정적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화물이 실제로 적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선하증권소지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가 필리핀국의 공인기관소속 검량인의 검량결과가 송하인인 닛치빌상사의 통고내용과 일치되자 콘테이너의 중량계량 등의 점검조치 없이 이 사건 선하증권에 송하인이 서면통고한 내용 그대로 화물 및 포장의 명세, 개수, 중량, 용적을 단정적으로 명시하여 발행한 사실에 비추어 위와 같은 특별사정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피고가 선하증권에 송하인이 적입 및 검수하였다는 뜻과 운송인은 단지 콘테이너 적치장에서 선하증권소지인에게 운송하는 책임만을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뜻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위 선하증권상의 화물에 관한 사항의 기재는 피고를 구속하는 추정적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선하증권에 기재된 화물이 실제로 적입되지 아니 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피고의 전거증만으로는 원고들의 거증에 비추어 송하인인 닛치빌상사가 피고에게 화물을 적입하지 아니한 빈 콘테이너만을 인도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문제의 콘테이너에 적입되어 피고의 선박에 선적된 것으로 이 사건 선하증권에 기재된 화물의 인도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 줄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면서 검토하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선하증권, 부지약관 및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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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0.22선고 84나196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