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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1 2018구단218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이하 ‘우즈베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5. 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5. 원고가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2. 12.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래 이슬람교 신자였으나, 2008. 7. 21.부터 2010. 7. 28.경까지 대한민국에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동안 B대학교 부설 국제어학원에 다니면서 자연스레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그런데 당시 원고와 함께 위 국제어학원에 다니며 기독교로 개종하였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친구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처벌받는 등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기독교 신자를 심각하게 탄압하고 있다.

원고가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면 기독교 신앙 때문에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

나. 판단 1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때 난민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으나,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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