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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나848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외환신용카드’라 한다)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카드대금과 카드론 서비스대금 등을 매월 대금결제시 카드사와 회원이 미리 약정한 청구율이나 청구액만큼만 결제하는 리볼빙 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카드대금을 수차례 연체하던 중 2003. 4. 28. 대환대출을 실행하였으나 그 카드 대금과 대환대출채무(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채권은 2005. 9. 14. 외환신용카드를 합병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2008. 4. 29. 동양파이낸셜로부터 동서자산관리 주식회사에게, 2009. 8. 20. 동서자산관리로부터 주식회사 혼진파이낸셜코리아에게, 2009. 8. 21. 혼진파이낸셜코리아로부터 원고에게, 각 양도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009. 8. 21.을 기준으로 위 원금 50,036,182원 및 이자 76,597,569원의 합계 126,633,751원과 그 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이 외환신용카드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신용구매,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2. 판단 갑 제1, 7,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는 2000. 10. 31. 외환신용카드의 신용카드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외환신용카드는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차7232호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2004. 3. 5. 발령되었으나 피고가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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