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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6.11 2014고정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건설 찬성위원장, 피고인과 E는 D건설 반대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12:00경 경북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 송정교 옆 주변에서 피해자 C(남 53세)로부터 얼굴 좌측 주위를 1회 맞고,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면서 바닥에 넘어지는 등의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기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의사 G 작성의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9쪽)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11, 12, 17, 18, 19쪽),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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