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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9누5361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판결문 2면 2행의 “2016. 6. 14."를 삭제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난민신청을 할 이유가 없었다면 지내기 어려운 인천공항에서 9개월 동안 체류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다른 무슬림조직에 의해 감옥에 있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세네갈에서 출국하여 2015. 2. 15.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는데, 입국심사에서 단기방문(C-3) 사증으로 입국하는 것이 불허되자 난민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장은 2015. 3. 3.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고 국내 입국을 위한 방편으로 난민인정심사신청을 악용하려 함이 명백하므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5. 4.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1986호)에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취소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617호)로 이송되었고, 위 법원은 2015. 10. 1.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장은 2015. 10. 15. 원고에게 입국허가를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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