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6구합241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남성으로서 2014. 5. 2.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이하 ‘종전 입국심사’라고 한다)를 받으면서 지하수 개발기술 연수를 위한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한다고 신고하였으나 당시 위조된 초청장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입국이 불허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2014. 5. 14. 난민면접조사(이하 ‘종전 난민면접조사’라고 한다)를 받았으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고 2014. 5. 28. 출국하였고, 2014. 5. 31. 입국규제자로 지정(입국규제만료 예정일 : 2019. 5. 29.)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가나에서 체류하던 중 출국하여 2015. 10. 10. 다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이하 ‘이 사건 입국심사’라고 한다)를 받으면서 피고에게 ‘기독교 신앙을 금하는 라이베리아의 포로 소사이어티(Poro Society)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난민인정 신청의사를 밝혔고 난민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2015. 10. 30.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5. 11. 6. 원고에게 ‘원고가 입국규제 기간 내에 다시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고, 난민인정 신청사유 등에 관하여 거짓된 진술로 일관하고 있어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인정 신청에 해당하는 등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 3, 7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