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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283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8.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 11. 피고 수성동4가원주민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조합이 사업 추진 중이던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 환경개선지구(4-1 지구)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축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29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2016. 1. 11.부터 2016. 4. 30.까지 광고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하는 등의 광고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란산업개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위 용역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 중 147,4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조합이 위 용역대금이 당초부터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금 감액을 요구하자, 원고는 나머지 용역대금 144,100,000원(= 291,500,000원 - 147,400,000원) 중 22,000,000원을 감액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감액된 용역대금 122,100,000원(= 144,100,000원 -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1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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