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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6 2019노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적발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점,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여 행동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경찰 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판결문 제3면 첫머리의 “도로교통법”“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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