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제소명령 후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갑에게 양도한 을이 채무자 병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병이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는데, 갑이 제소기간 내에 병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갑의 제소신고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제소명령 후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갑에게 양도한 을이 채무자 병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병이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는데, 갑이 제소기간 내에 병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갑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제소명령의 을 지위를 승계하고,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병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소장접수증명서를 첨부한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제소명령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갑의 제소신고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신청인,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승계참가인,재항고인
주식회사 에스아이에이엠씨
주문
원심결정 중 신청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① 피신청인이 신청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② 신청외인에 대한 채권자인 신청인이 신청외인을 대위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카기2431호 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3. 11. 7. ‘피신청인은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0일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제소명령을 한 사실, ③ 피신청인은 2013. 11. 14. 피신청인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신청외인에게 그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신청외인이 이를 수령하지 못한 사실, ④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제소명령의 제소기간 내인 2013. 11. 27. 신청외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103304호 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장접수증명서를 첨부한 ‘제소신고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승계참가인이 한 제소신고는 채무자인 신청외인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한 제소신고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다.
2. 그러나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등 참조),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양수한 승계참가인은 비록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제소명령의 피신청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이고, 승계참가인이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외인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장접수증명서를 첨부한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제소명령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승계참가인의 제소신고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으니, 원심판단에는 민사집행법 제287조 에 정한 제소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신청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