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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19노1872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을 껴안아 넘어뜨린 뒤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소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등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던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1행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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