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1 2013노481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양형결정에서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