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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2 2016가합51067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 11. 13. 접수...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P, V 사이에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A,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 11. 13. 접수 제80520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5. 11. 13. 접수 제80519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 및 같은 법원 2015. 11. 13. 접수 제80520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5. 11. 13. 접수 제80521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각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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