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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54639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학교법인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은 전남 강진군 소재 D대학을 설립운영하여 온 법인이다. 피고 B는 피고 A의 설립자로서 1999. 3. 12.부터 2008. 2. 5.까지는 피고 A의 이사장으로(이사장 직을 퇴임한 후에도 2011. 12. 21.까지 계속하여 이사 직을 유지하였다

), 2010. 7. 2.까지는 D대학교 총장으로 각각 재직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처로서 1999. 3. 12.부터 피고 A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0. 7. 15.부터는 이사장 직을 역임하였다. 2) 원고들은 다음에서 보는 2011. 12. 16. D대학에 대한 이 사건 폐쇄명령 당시 D대학 학생들이다.

나. 이 사건 폐쇄명령에 이르게 된 경위 1)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 10. 16.부터 같은 해 11. 3.까지 피고 A 및 D대학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거리 지역 미수강 학생들에 대한 학점 부당 부여’, ‘출석부 관리 소홀 및 성적 처리 부적정’ 등 18개 사항을 지적한 다음, 해당 임원과 교원들에 대한 경고 및 중징계 통보 등의 처분을 내렸다. 2) 2010년경 피고 A 설립자의 비리에 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다시 D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육인적자원부는 교비회계로 들어왔어야 할 36억 원 상당액을 법인의 수익회계로 처리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당시 총장인 피고 B를 중징계(해임) 처분토록 하는 한편, 피고 B 등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3) 언론에 D대학 비리와 관련한 내용이 보도되자 교육과학기술부(2008. 2.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중 일부와 통합되어 신설된 중앙행정기관으로, 2013. 3. 교육부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는 2011. 6. 27.부터 같은 해

7. 15.까지 피고 A과 D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① 학사관리 부적정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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