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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14 2016고정43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06:43경부터 같은날 11:15경까지 포항시 북구 B아파트 101동 217호, 포항시 남구 C 일반 주택 내에서 신고한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서 112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D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많이 다쳤고, 아니면 죽어 버립니다, 젓가락으로 목을 찔려서 온몸에 흉터다.”라는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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