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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9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12:3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앞길에서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29 세) 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오른발로 E의 좌측 허벅지와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E과 함께 출동하였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48 세) 의 낭 심 및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공무집행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8 월) ]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 등으로 약 3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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