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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3 2017노1521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무죄부분에 대하여) C의 형제들 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온 피고인으로서는 E( 망 D의 처) 과 C( 망 D의 형) 사이에 벌어진 구상 금 청구소송에서 C의 부탁을 받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C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 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위증이 위 구상 금 청구사건의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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