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노3489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이 받아들여 지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 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B의 범죄 성립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