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 07. 20. 선고 2018구합2117 판결
유상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3867(2017.11.13)

제목

유상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요지

공사대금채권이 상대방의 납세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상계되어 실제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유상의 공사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8구합21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태○○○산업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5. 30.

판결선고

2018. 7.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79,770,4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8. 8. 28. AA문화 주식회사(이하 'AA문화'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은 94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기일은 2009. 8. 31.까지로 하여 서울 ○○구 ○○동 ○○빌딩 신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공정이 계속 지연되다가 2010. 5.경 중단되었다.

나. AA문화는 2010. 8. 11.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해지 당시 원고가 시공한 기성고 비율은 52.36%였고, 그 때까지 원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합계 42억 6,152만원이었다.

다. 원고는 AA문화와 협의 없이 2011. 12. 30. 공급받는 자는 AA문화, 공급가액은 1,806,367,900원, 세액은 180,636,790원으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12. 1. 27. 피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반면에 AA문화는 위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거나 공제하지 않았다.

라. AA문화는 2011. 12. 26.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 확인과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원고는 AA문화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3. 6. 4. 일부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1가합2334(본소), 2012가합13652(반소)]. 이에 대하여 원고와 AA문화가 모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5. 4. 29. 일부 본소와 일부 반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5. 6. 6. 그대로 확정되었는데[2013나48892(본소), 2013나48908(반소),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머지 반소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면서 '원고의 AA문화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은 700,215,163원이나, AA문화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796,141,818원과 상계되어 전부 소멸되었다'고 판시하였다.

마. 원고는 2016.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AA문화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용역의 제공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항 기재와 같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한 180,636,790원을 감액경정하여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0. 25.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0,636,790원을 감액경정하여 원고에게 환급(이하 '이 사건 환급 결정'이라 한다)한 후, 2017. 1. 2.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700,215,163원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79,770,4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확정판결을 통해 '원고의 AA문화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700,215,163원은 AA문화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796,141,818원과 상계되어 전부 소멸되었다'고 확정된 이상, 위와 같이 소멸하여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부과대상이 된다. 그리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그런데 건축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AA문화에 건물 신축공사 도급용역을 제공한 사실,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르면 원고의 AA문화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700,215,163원으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700,215,163원이 AA문화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어 현실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는 미지급공사대금 700,215,163원에 해당하는 용역 제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더욱이 위 미지급 공사대금 700,215,163원과 동액 상당의 원고의 AA문화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이 발생한 이상 원고가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과 동일한 법률적・경제적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