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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58245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채무자 주식회사 동양(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

)은 2013.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86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17.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가 개시되었고, 2014. 3. 2.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2) 피고들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 회사에 흡수합병된 주식회사 한일합섬(이하 ‘한일합섬’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여 한일합섬의 주주의 지위에 있던 사람들로서, 피고들이 보유하던 한일합섬의 주식수는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28번, 30 내지 34번, 36 내지 38번의 ‘보유주식수’란 기재와 같다

(이하 피고들이 보유하던 한일합섬의 주식을 ‘이 사건 구주식’이라 한다). 나.

채무자 회사의 한일합섬 흡수합병 및 피고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1 채무자 회사와 한일합섬은 2007. 12. 24. 각 이사회를 개최하여 합병을 결의하고, 2008. 2. 29. 채무자 회사가 한일합섬을 흡수합병하기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4. 8. 각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합병계약에 대한 승인결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사는 같은 해

5. 12.을 합병기일로 하여 한일합섬을 흡수합병한 후 같은 달 13. 합병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은 위 합병에 반대하여 합병계약에 대한 승인결의가 이루어진 주주총회일인 2008. 4. 8.부터 20일 이내에 상법 제522조의3 제1항에 따라 합병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채무자 회사에게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3) 당시 채무자 회사는 한일합섬 주식의 1주당 매수가액을 2,389원으로 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을 포함한 합병반대주주들은 위 가액이 낮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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