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3. 6.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23: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장 신로 175( 수완동) 미니 스톱 수완 미래 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설죽로 294( 용봉동) 현대병원 앞 도로까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약 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