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에 있는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07년식 B 봉고3 차량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36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받았고, 2013. 5. 29. 그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관하여 채권가액을 7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고, 위 차량을 불상의 장소로 옮겨 두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 관련 차량사진 첨부, 대출담당자 전화통화 보고)
1. 중고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피고인은 2013. 9. 5.경 3회차부터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연체하기 시작한 이후 2013. 10.경부터는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였고(피고인은 차량이 등록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부 D로부터 위 차량에 관한 과태료 고지서 등의 우편물이 주소지로 송달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고서도 이에 관해 전혀 확인해보지 않았다
), 2014. 5.경부터 피해자의 채권양수인이 피고인을 고소한 뒤인 2014. 11.경까지 계속하여 위 차량을 지인인 E의 집 부근에 주차해 두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은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