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2. 29.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B 일대 152,198.6㎡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4. 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7. 6. 27. 분양주택 1,919세대, 임대주택 496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3. 7.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150,692,468,000원에 매도하였다.
원고는 서울특별시의 요청으로 2017년 1월경 주식회사 C를 매수인으로 추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29.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등에 관하여 준공인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을 사업사행자인 원고가 원시취득하였다고 보고, 2017. 8. 25. 90,426,153,26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531,932,290원, 지방교육세 144,681,840원을 신고하고, 2017. 10. 24.부터 2017. 10. 27.까지 가산세를 포함하여 2,687,052,910원을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체비지이므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7. 11. 23.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서에 체비지, 보류지로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할 수 없는데,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서에는 일반 분양분만이 체비지로 정하여져 있다.”는 이유로 2017. 12. 29.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