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41,370,440원 및 그 중 금 137,540,150원에 대하여는 2008. 3. 27...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는 선교단체간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의료인이나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할 수 없는바, 피고 A은 피고 법인의 사무국장이던 소외 C과 공모하여 2006. 5. 1.부터 2008. 2. 18.까지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건물에서 피고 A이 ‘사단법인 B단체 E의원’(이하 ‘E의원’이라고 한다)이라는 의료기관 명칭으로 진료실 등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의사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다. 2009. 1. 16.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5569 사건에서 피고 법인은 의료법 제91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 20,000,000원을 선고받아 2010. 1. 14.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라.
2009. 4. 21. 인천지방법원 2009노407 사건에서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위반으로 피고 A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소외 C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4. 29. 상고기간이 경과되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2006. 6. 28.부터 2008. 3. 26.까지 금 137,540,150원, 2008. 3. 28. 금 3,830,290원을 E의원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과 피고 법인의 사무국장이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