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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3도4001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군사 기밀 보호법상 탐지ㆍ수집에 관한 법리와 군사 기밀의 소유 ㆍ 점유 객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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