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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1 2015나324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11. 20. 종중규약을 제정하고 피고를 회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창녕군청에 종중으로 등록을 마친 후 그 명의로 경남 창녕군 E 임야 17,180㎡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1. 6. 원고 회원 13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피고가 F에게 종중재산을 무단 처분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하고, 원고의 대표자로 C을 선출하였다.

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가단1695호로 F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4나31497호)에서 2013. 1. 6.자 총회 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라는 이유로 2015. 1. 15. 각하 판결을 선고받자, 2015. 2. 8. 원고 회원 24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2013. 1. 6.자 총회 결의를 추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A의 후손으로 구성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데 이 사건 소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제기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A의 후손으로서 경남 창녕군 H마을 거주자 및 연고자로 구성된 종중 유사 단체이고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갑 제1, 9,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규약 제3조는 원고의 회원 자격을 ‘A 후손으로 하며, 정회원은 본회 취지를 적극 찬동하고 시제 참석 및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하고 있고, 회원 자격을 경남 창녕군 H마을 거주자 및 연고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사실, 원고는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은 바 없는 사실, 199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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