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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35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553』 피고인은 2015. 5. 22. 20:40경 인천 서구 C, 3층에 있는 D에 성매매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성매매 요구를 받은 뒤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E을 밀실 3번방으로 안내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 중 6만 원을 업소 여종업원 F에게 주기로 하고 F을 3번방에서 E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4394』 피고인은 2015. 6. 5. 04:0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에서 성매매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인천연수경찰서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성기에 오일을 발라 사정을 시켜주는 유사 성교행위를 요구 받은 뒤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I을 마사지룸으로 안내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 중 6만 원을 업소 여종업원 J에게 주기로 하고 J를 마사지룸에서 I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3553』

1. F의 진술서

1. D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고단4394』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2009년 동종 벌금 전력 1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것은 나쁘지만,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행이 2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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