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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0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신상 리에 있는 진 량고 앞 노상에서 같은 읍 봉 회 길 34 앞 노상까지 약 120m 의 구간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교통 상의 위해 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본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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