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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4.25 2009누38383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9. 11. 9.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이하 ‘C’, ‘D’, ‘E’, F’이라 하고, 이 회사들을 통틀어 ‘음료 5사'라 한다

와 2008. 2.경, 2008. 9.경 및 2009. 2.경에 음료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또 2008. 12.경 C와 주스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담합행위'라 한다

).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공동행위 존재 여부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하고만 담합행위를 하였을 뿐, D, E, F과 담합행위를 한 바는 없으며, C와의 담합도 주스제품에 한정되고, 탄산음료제품이나 기타음료제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 가) 음료 5사의 관련 모임 ① G협의회(국세청 훈령에 따라 1988. 7. 19. 결성된 세정협력단체이다,

이하 ‘G협의회’라 한다

)는 음료 5사를 포함하여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 주식회사 I 등의 사장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조찬ㆍ만찬ㆍ골프 모임을 통하여 업계의 동향을 논의하고 음료업계의 공동 가격인상 문제를 논의하기도 하였다. 2006년 이후 분기별 1회 정도 모임을 가졌고, 2007년 말 이후부터는 당시 원고의 J 사장, C의 K 사장, F의 L 사장, E의 M 상무, N(캔, 펫 등 음료용기를 생산하는 업체)의 O 부사장, G협의회의 P 사무국장 등이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다. ② Q협의회(이하 ‘Q회’라 한다

는 D를 제외한 원고 등 4개사와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R, S 주식회사 등 8개사의 영업담당자로 구성된 모임이다.

월 1회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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