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원료 또는 그 제품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30.경부터 2014. 1. 10.경까지 김포시 E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중간가공폐기물인 플레이크를 압축시설 2대를 이용하여 폐플라스틱의 재생원료인 펠릿으로 가공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폐수 배출시설인 직접냉각조(1일 최대폐수량 0.28㎥)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다. 소음진동관리법위반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음진동 배출시설인 성형기(동력 50마력) 2대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인 위 A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참고인진술서
1. 고발장, 현지 확인 사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사본,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