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9나1821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원고,항소인,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원고 1 외 1인

원고,항소인,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탈퇴)

원고 3 외 1인

원고3의승계참가인

원고 3의 승계참가인

원고4의승계참가인

원고 4의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윤 담당변호사 임종윤)

피고,항소인,피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엘에스 담당변호사 장승수)

2020. 6. 4.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8. 27. 선고 2017가합402047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승계참가인, 원고 4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 원고 2 및 원고 3의 승계참가인, 원고 4의 승계참가인에게 각

가. 별지 ‘유류분 반환 부동산’ 표 순번 제1 내지 13의 각 ‘부동산 표시’란 기재 부동산 중 각 453,971,095/9,106,479,720 지분에 관하여,

나. 별지 ‘유류분 반환 부동산’ 표 순번 제14의 ‘부동산 표시’란 기재 부동산 중 각6,210,262/584,836,000지분에 관하여

각 2018. 9. 18.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승계참가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 및 주1) 감축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들은 당심에서 승계참가하였으며, 원고 3, 원고 4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2. 피고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주2)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1과 소외 2는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원고 3, 원고 4, 원고 2와 피고 및 소외 5, 소외 3, 소외 4, 소외 6, 소외 7 9남매를 두었는데, 소외 1은 1991. 3. 12., 소외 2는 2016. 3. 26. 각 사망하였다.

나.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 3, 원고 4, 원고 2와 피고 및 소외 5, 소외 3, 소외 4, 소외 6, 소외 7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그 상속지분은 각 1/9이다.

다. 망인은 생전에 별지 ‘유류분 반환 부동산’ 표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8. 3. 28. 같은 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을, 2004. 12. 31. 같은 표 순번 7 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각 증여(이하 1988. 3. 28.자 증여를 ‘이 사건 제1증여’라 하고, 2004. 12. 31.자 증여를 ‘이 사건 제2증여’라 한다)하였고, 위 각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증여 후 별지 ‘유류분 반환 부동산’ 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증여 후 같은 표 순번 7 내지 10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개발행위 허가 및 등록전환을 추진하여 그 지목을 변경하였고, 같은 표 순번 1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7. 전면 개축 공사를 실시하였다.

마. 망인은 과천시 (주소 생략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1,255,000,000원이다. 한편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하여 32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바. 소외 5는 2017. 3. 20. 딸인 원고 1에게 자신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권 일체를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에게 이를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사. 원고 3은 2020. 3. 2. 배우자인 원고 3의 승계참가인(이하 ‘원고 3의 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자신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권 일체를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에게 이를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아. 원고 4는 2019. 6. 24. 배우자인 원고 4의 승계참가인(이하 ‘원고 4의 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자신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권 일체를 양도하였으며, 2019. 6. 25. 피고에게 이를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소외 8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3) 원고들 주장의 요지

소외 5, 원고 3, 원고 4, 원고 2는 망인으로부터 아무런 재산도 증여받지 않은데 반하여, 피고는 별지 ‘유류분 반환 부동산’ 표 순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증여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 부동산의 지목 변경 전 상태를 기준으로 한 망인의 사망 당시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원고 3, 원고 4, 소외 5, 원고 2의 유류분 부족액에 상응한 지분 비율에 따라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자인 원고 2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양수한 원고 1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각 증여 부동산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들이 28년 전과 12년 전에 이루어진 망인의 증여를 문제 삼으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형성된 피고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도 위반되므로,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는 데 있는 점(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0,041,479,720원)

1)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 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어떠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117317 판결 등 참조).

2) 적극적 상속재산액 및 상속채무액

망인이 사망 당시 시가 1,255,000,000원인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 망인이 사망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은 32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피고는 위 채무로 인해 피고가 지급해온 이자 합계액 306,787,926원도 상속채무액에 포함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가 위 이자 합계액을 변제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변제가 완료된 채무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채무를 망인이 사망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생전 증여재산(특별수익액)

가) 이 사건 각 증여 부동산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생전에 상속인들 중 오로지 피고에게만 재산의 대부분을 증여한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증여 부동산의 수익을 원고들과 공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장차 피고에게 돌아갈 상속재산을 미리 주려는 의미로 이 사건 각 증여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이 사건 제2증여와 관련된 주장 및 판단

(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주장

피고는, 망인이 부동산을 출자하고 피고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약 20여 년간 공동사업체를 운영하다 망인과 사이에 별지 ‘유류분 반환 부동산’ 표 순번 7 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는 것으로 조합관계를 청산하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은 피고가 특별수익한 생전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제2증여는 피고가 위 증여 당시까지 망인에게 한 부양 및 향후 망인에게 할 부양에 대한 대가의 성격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부동산은 생전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망인 사이에 위와 같은 조합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망인이 생전에 상속인들 중 오로지 피고에게만 재산의 대부분을 증여한 점 등 앞서 본 사정들에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것과 같이 피고만이 아닌 다른 상속인들 또한 망인의 부양에 동참해온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각 부동산은 피고가 특별수익한 생전 증여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담부 증여로서 특별수익 공제 주장

이 사건 제2증여는 피고가 망인을 부양 및 간호해 줄 것과 형제들에게 지원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이고, 피고가 그 부담을 이행했으므로, 피고가 이행한 부담부분은 특별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7호증의 기재, 원심 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제2증여가 피고 주장과 같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이행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3, 소외 5, 원고 4의 생전 증여재산(특별수익액)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는, 망인이 2000년경 원고 3에게 11,280,960원, 1992년부터 1993년까지 소외 5에게 283,000,000원,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 4에게 105,850,000원을 각 증여하였으므로, 위 각 증여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은 원고 3, 소외 5, 원고 4가 특별수익한 생전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생전에 위 각 금액을 원고 3, 소외 5, 원고 4에게 증여했다거나 망인이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깨뜨릴 정도로 특별한 이익을 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주유소의 영업채무 공제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증여받은 별지 유류분 반환 부동산 순번 14 기재 건물에서 운영하던 ○○주유소와 관련된 영업채무 26억 5,000만 원을 피고의 특별수익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상속채무로 보아 유류분 반환액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9, 24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1996. 6. 27. 채권자 서울은행에게 별지 ‘유류분 반환 부동산’ 표 순번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망인은 2001. 9. 27. 서울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2004. 6. 25. 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였다.

망인은 2002. 6. 25. 서울은행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2006. 6. 23. 망인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며, 2007. 6. 22.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였다.

피고가 2019. 1. 7.을 기준으로 총 잔액 2,660,559,247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이 사건 증여 이전에 개설된 기업종합통장대출은 그 잔액이 합계 10,559,247원에 그치고, 나머지 대부분의 대출금채무는 모두 2017년 이후에 발생되었다.

그러나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하거나 이를 변제한 시기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채무가 이 사건 각 증여와 결부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피고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특별수익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최근까지 부담하고 있는 위 채무는 피고가 ○○주유소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실질적으로 망인의 채무였다가 피고가 그와 같은 채무를 상속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채무를 특별이익에서 공제해야 한다거나 위 채무가 상속채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각 증여 부동산의 가액 산정

(1) 산정 기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제1증여 후 별지 ‘유류분 반환 부동산’ 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증여 후 같은 표 순번 7 내지 10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개발행위 허가 및 등록전환을 추진하여 그 지목을 변경하고 같은 표 순번 1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전면 개축 공사를 실시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위와 같은 성상 변경을 통해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이 증가하여 그에 따라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 사건 각 증여 부동산의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2) 추가 공제 금액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증여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한 금액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증여 부동산에 투입한 성토비용 및 포장비용 등 토지조성비용 237,5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특별수익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증여 부동산의 성토나 포장을 직접 진행하였다거나 피고의 비용으로 그와 같은 토지조성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구체적인 산정액

제1심 감정인 소외 8, 소외 9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 부동산의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한 금액은 별지 ‘유류분 반환 부동산’ 표 ‘2016. 3. 26. 기준 시가(원, 지목 변경 전 기준)’란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9,106,479,720원이다.

4)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액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은 10,041,479,720원[=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적 상속재산 1,255,000,000원 + 유류분 반환 대상 재산 9,106,479,720원 - 상속채무 320,000,000원]이다.

라. 유류분의 비율(B)과 유류분액(A × B: 557,859,984원)

소외 5, 원고 3, 원고 4, 원고 2의 법정상속분은 1/9임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유류분 비율은 그 1/2인 1/18이다. 따라서 그 유류분액은 각 557,859,984원 (= 10,041,479,720원 × 1/1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마. 특별수익액(C: 0원) 및 순상속분액(D: 103,888,889원)

소외 5, 원고 3, 원고 4, 원고 2의 특별수익액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에 의해 얻는 재산액은 139,444,444원(= 1,255,000,000원 × 1/9)이고, 상속채무 분담액은 35,555,555원(= 320,000,000원 × 1/9)이므로, 순상속분액(D)은 103,888,889원(= 139,444,444원 - 35,555,555원)이다.

바.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및 유류분 침해: 각 453,971,095원

이상의 결과에 따라 계산하면, 소외 5, 원고 3, 원고 4, 원고 2의 유류분 부족액은 각 453,971,095원[= 유류분액(A × B) 557,859,984원 - 특별수익액(C) 0원 - 순상속분액(D) 103,888,889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들에 대한 각 453,971,095원 상당의 유류분 침해가 인정된다.

사. 유류분 반환 방법 및 범위

1) 관련 법리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 부터 제1118조 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한편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에도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의무나 인도의무 등의 이행을 소로써 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가액반환에 반대하며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증여 부동산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 후 제3자가 이 사건 각 증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이유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들 스스로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증여 부동산 중에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함이 상당하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각 453,971,095원이고, 이 사건 각 증여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9,106,479,720원이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전하여야 할 이 사건 각 증여 부동산의 지분은 ‘유류분반환액/증여받은 부동산 가액’이 되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증여 부동산에 관하여 반환해야 할 부동산 지분은 각 453,971,095/9,106,479,720이 된다.

다만, 별지 ‘유류분 반환 부동산’ 표 순번 1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으로 구하는 6,210,262/584,836,000 지분이 위와 같이 인정된 지분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가 반환해야 할 부동산 지분을 원고들이 구하는 지분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한다.

아. 소결

따라서 피고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자인 원고 2에게, 소외 5, 원고 3, 원고 4로부터 각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양수한 원고 1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각 별지 ‘유류분 반환 부동산’ 표 순번 1 내지 13 기재 각 부동산 중 453,971,095/9,106,479,720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 순번 14 기재 부동산 중 원고들이 구하는 6,210,262/584,836,000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2018. 9.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9. 18.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자.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망인의 위 3억 2,000만 원의 채무에 관하여 2002. 1. 28.부터 망인의 사망일인 2016. 3. 26.까지 이자 합계 258,155,351원을 망인 대신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은 피고에 대하여 변제된 이자액 상당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였으며, 위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상속에 따라 피고에게 각 28,683,927원(=258,155,351원 × 각 상속비율 1/9)의 채무를 부담하고, 상속개시 이후 2017. 3. 27.부터 2018. 9. 27.까지 위 채무에 관하여 이자 합계 72,849,292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각 8,094,365원(= 72,849,292원 × 각 상속비율 1/9)의 구상권을 취득하였는바, 위 각 채권으로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492조 제1항 에 따르면, 상계는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는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의무인 반면 피고가 상계할 것을 주장하는 원고들의 채무는 금전지급의무로서 채무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위 양 채무가 상계적상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경구(재판장) 박광서 차지원

주1)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은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부분인 별지 ‘유류분 반환 부동산’ 표 순번 제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지분을 4,718,333/98,340,000에서 453,971,095/9,106,479,720으로 확장하였고, 일부 승소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던 부분인 같은 표 순번 제1 내지 7, 9 내지 1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지분을 각 453,971,095/9,106,479,720으로 감축하였다.

주2) 피고는 항소장에 항소취지를 단순히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의 항소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한 불복이므로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주3) 이하 현재 원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원고 1, 원고 2와 원고 3의 승계참가인, 원고 4의 승계참가인을 단순히 ‘원고들’이라고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