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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9 2016나452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父) C은 1977. 10. 29.경 G으로부터 서울 중구 E 대 44㎡의 일부 및 그 지상 건물의 일부를 매수하였고, 그 후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1978. 1. 16. 위 E 토지의 7.3/13.3 지분 및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2 지분에 관하여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 16.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1/2 지분 및 위 E 토지의 6/13.3 지분을 매수하여 2007. 2. 14.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C은 1990. 9.경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1990. 9.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① 2006. 10. 17. 위 E 토지의 7.3/13.3 망 C 지분에 관하여, ② 2014. 10. 14. 이 사건 건물의 1/2 망 C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피고는 1962. 9. 4. 서울 중구 B 대 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마.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의 단독 소유로 된 이 사건 건물의 공부상 지번은 위 F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E 토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애초 공유자인 망 C과 D는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 부지인 위 E 토지의 일부로 알았고, 이에 망 C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 사용하다가 1990. 9.경 사망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 중 망 C의 지분을 상속한 원고도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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