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2. 19.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가 1992. 6. 18.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9. 피고에게 ‘간질’(최근 명칭이 ‘뇌전증’으로 바뀌었다.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20.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 추운 날씨 속의 제설작업 및 야간훈련 등으로 인한 불규칙한 수면 등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도 발작 증세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법원의 대한뇌전증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뇌전증은 다양한 원인과 복합적인 발병과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급성 뇌병변, 대사질환과 같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급성 발작은 뇌전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뇌전증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 뇌전증과 위험인자나 원인이 확실한 증상 뇌전증, 위험인자나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잠재 뇌전증으로 구분할 수 있고, 다양한 뇌질환, 선천적 발달 및 유전 질환, 외상, 신경계 감염, 종양, 뇌혈관 질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일시적인 발작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뇌전증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서울대분당병원의 2014년 기록에 따르면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