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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4.01 2014누55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9면 제1행의 “원고가” 앞에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8, 9호증을 포함하여”를, 제2행의 “만으로는” 뒤에 “이 사건 상이의 발병원인 및 경과, 원고가 주장하는 군복무 과정에서의 과로나 무리의 존부 및 정도 등에 관하여 알 수 없는 등”을 각 추가하고, 제6면 제5행, 제7면 [인정근거], 제9면 제7, 8, 20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9면 제14행의 “없으므로”를 “없고, 기존 상이는 원고의 군입대로부터 결핵의 잠복기간 보다 짧은 약 2달이 지난 시점부터 발병하기 시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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