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1999서1138 (1999. 12. 31.)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출연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출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결정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당사자간의 유언에 대한 효력에 대한 다툼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유언무효확인소송 확정판결 전에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유언무효확인소송 확정판결 전에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1993서30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공항면세점 운영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던 독신여자로 숙환으로 인하여 1992.10.5 OOO병원 OOO호실에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는데 그 유언서 내용에 의하면 필기자는 변호사 OOO, 법무사 OOO이고 유언집행자는 청구외 OOO과 OOO으로 되어 있고 1992.10.29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993.4.25 청구인들 명의(청구인 명세 : 별첨)로 상속세가 신고되었으며 그 신고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유언서에 의하여 총 상속재산가액은 2,908,614,850원이나 이중 종교재단(OOO대학) 및 장학재산에 출연할 재산이 2,405,361,000원으로 되어 있어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가액은 503,252,950원이며 상속세는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종교재단 및 장학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재산이 이 건 상속세 조사일 현재에도 출연이 되지 아니하였다하여 그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615,775,020원을 포함하여 1998.7.5 청구인들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1,847,325,0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1 이의신청, 1998.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유언서내용에 대한 유언집행자와의 유언무효확인소송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였고 이 건 상속세는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세 신고가 되었는 바, 상속인들이 제기한 유언무효확인소송이 1999.9.3 대법원에서 피상속인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고 최종적으로 판결 하였으므로 법적으로 유효하지 아니한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여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상속인들이 상속세신고, 물납 및 연부연납신청, 공익재산에의 출연 등의 기회가 상실된 상태에서 과세된 것이므로 상속인들이 자유로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다시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된 대여채권중 OOO교회에 대한 채권 5억원은 OOO교회 OOO 목사에게 피상속인이 대여한 것으로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위 OOO 목사는 미국이민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채권 5억원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공익목적 출연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출연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출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결정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당사자간의 유언에 대한 효력에 대한 다툼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진 제재이므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91누9848, 1992.4.28, 국심 93서3094, 1994.3.29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상속세 과세요건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언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어 소송중이라는 이유가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된다거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상속재산인 대여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국세청 재3. 46014-305, 1995.2.9)인 바,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들도 OOO교회에 피상속인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OOO교회의 건물등기부등본상 현재까지 피상속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 목사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중이라는 이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교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피상속인의 목사 개인에게 대여하였다기 보다는 법인에게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또한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과 유언집행자간에 다툼이 있고 그 다툼의 확정판결전에 과세한 처분이 취소사유가 되는지의 여부
② 이 건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상속개시 당시의 구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25…8-2(공익사업에의 출연시기 및 출연제한) 제2항에서는 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에 출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신고기한까지 공익사업에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출연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미납부세액)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피상속인은 1992.10.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고 1992.10.29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유언집행자(OOO과 OOO)가 1993.4.26 총 상속재산가액을 2,908,614,850원으로 하고 이중 공익사업에 출연할 재산가액을 2,405,361,000원으로 하는 상속세 신고를 한바 있으나, 그 출연재산의 다툼으로 청구인들과 유언집행자간에 유언무효소송이 개시되어 1997.5.9 서울지방법원의 판결과 1998.3.13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거쳐 1999.9.3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언무효판결이 확정되었고 상속세는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의 유언무효판결을 이유로 법적으로 유효하지 아니한 상속세 신고서에 의한 과세는 취소하고 상속인들이 자유로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재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록 이 사건 유언집행자가 청구인들을 법적상속인으로 하여 이건 상속세를 신고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신고서에 상속재산의 일부를 종교재단이나 장학재단에 출연함이 잘못되어 있었다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법정신고기한후 1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렸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건 청구주장과 같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시까지 상속세를 유보한다면 만약에 대법원 판결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경과후에 확정될 경우 과세관청은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처분청이 1993.4.26 청구인들 명의로 상속재산중 일부를 공익사업에 출연하기로 상속세신고가 되었으나 그 이후에 수정신고도 없었고 처분청 조사시점까지도 출연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불이행의 원인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었다거나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등이 지연되어 출연이 어루어지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고 여기에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서에 기재된 피상속인의 OOO교회에 대한 대여금 채권 5억원은 OOO교회 목사인 OOO에게 대여한 것인데 위 OOO는 미국이민으로 회수할 수 없으므로 이는 회수불능채권에 해당되어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위 OOO목사의 출입국에 관하여 조회한 바 위 OOO목사는 1998.10.16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중인 것으로 되어 있고(미국은 1997.2.17 방문하여 1997.3.1 귀국) OOO교회는 경기도 광명시 OOO동 OOO에 3층의 교회건물이 있었는데 피상속인은 그 교회건물에 채권최고액을 6억원으로 하여 1991.8.20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고 이 건 상속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이 건 대여금을 위 OOO목사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OOO교회에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위 대여금을 OOO목사에게 대여하였고 그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청구주장을 믿고 받아들이기에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 명세
성명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주 소 |
OOO | 동생(형제) | 경기도 고양시 OOO동 OOO |
OOO | 친조카(3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OOO리 OOO |
OOO | 친조카(3촌) | 서울시 성북구 OOO동 OOO |
OOO | 친조카(3촌) | 군포시 OOO동 OOO |
OOO | 친조카(3촌) | 군포시 OOO동 OOO |
OOO | 친조카(3촌) | 서울시 성북구 OOO동 OOO |
OOO | 친조카(3촌) | 서울시 성북구 OOO동 OOO |
OOO | 친조카(3촌) | 서울시 노원구 OOO동 OOO |
OOO | 친조카(3촌) | 서울시 강북구 OOO동 OOO |
OOO | 조카(7촌) |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OOO리 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