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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8 2014노4233 (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한 횡령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판결 무죄 부분 제1항의 기재와 같은바, 이는 같은 무죄 부분 제2항의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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