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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3 2014고단861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 8. 8. 제주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피고인 A의 남편으로 위 어린이 집의 사무장으로 재임하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D는 2010. 2. 중순경 C 어린이집에서 개최된 보육 아동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서, 어린이집에서 보육 아동에 대하여 표준 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 프로그램 이외에 실시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교재 및 강사 수당에 관하여 피해 자인 보육 아동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 특별활동 프로그램 중 과학은 1 인당 월 20,000원, 영어는 1 인당 월 30,000원에 특별활동 공급업체와 특별 활동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고지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보육 아동들에 대한 특별활동 수강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과학 특별활동 공급업체인 ‘E’ 및 영어 특별활동 공급업체인 ‘F ’에 지급한 특별 활동비 일부를 돌려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납부한 특별 활동비 명목의 금원 중 일부를 위와 같이 위 업체들 로부터 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육 아동 보호자들 로부터 특별 활동비를 수납 받는 방법으로 2010. 2. 19. 제주시 G에 있는 H I 지점에서 보육 아동 J의 보호 자로부터 과학 특별 활동비 명목으로 20,000원, 영어 특별 활동비 명목으로 30,000원을 각각 교부 받은 뒤, ‘E’ 및 F으로부터 그중 합계 19,118원 상당 선택적으로 변경된 공소장에는 E로부터 19,118원 상당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E로부터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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