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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11898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2019. 6. 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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