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이 오래 전부터 각종 유사수신행위를 핑계로 사기행각을 벌여왔고, D이 E을 내세워 운영한 F회사에 투자한 피고인의 주변 인물들도 투자 이후 1~2개월 이익금 외에 더 이상 이익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서 F회사의 영업형태로서는 아무런 이익을 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2. 5.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F회사에 6,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2회에 걸쳐 30주 동안 각 회당 130만 원씩 7,800만 원을 갚아 준다. 이자가 1,800만 원이니 연 이자가 30%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회사에 맡겨 둔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예금통장으로 F회사에 대한 투자금 6,0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D, E의 피해자에 대한 6,000만 원 사기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G는, 자신은 위 돈을 피고인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거나, F회사에 대한 투자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의 전 남편 H은 금융 다단계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F회사에 투자하지 말라고 권유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였다
거나, G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위 돈을 송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